[인천=박용근 기자]<속보> 동급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이를 피해 달아나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10대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A(14)군 등 중학생 4명을(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생 등으로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B군의 전자담배를 뺐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경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1시간 20분 뒤인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 했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으며 B군의 몸에서 다수 멍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구두소견·피의자 진술·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