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 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선원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31일(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에서 철제 화물을 싣고 출발한 화물선을 타고 지난 10월 22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동구 북항 동방부두에 도착해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18일간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당 10만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두 정문에는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A씨가 화물 하역 작업에 투입된 한국인 근로자로 착각해 그냥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브로커의 소개로 외항 선원인 것처럼 잠입한 뒤 불법취업을 했다"면서도 "불법 체류 기간이 짧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