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20대 운전자가 외제차를 몰고 3개월새 3차례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김한성 부장판사)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새벽 1시29분경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인근 주점 도로까지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약 6km가량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8%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앞서 같 은해 7월24일 오전 6시30분경에도 인천시 계양구 한 주차장에서 인근도로까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9%였으며, 당시 쏘나타 승용차는 56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26일 오전 9시30분경에도 인천시 계양구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20m구간을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같은 날 오전 9시45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45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 1회, 무면허운전 4회, 공용건물손상 2회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차례나 범행을 반복했다"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사고를 내고도 도주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다만, 경찰관들과 합의하고,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