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경찰서 따르면 18일 오전 9시 20분께 유치장 근무자가 피를 토하는 A씨(남.46세)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사망했다.
A씨(남.46세)는 지난 7일 이혼한 전처의 집에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들어가 10일 간 퇴거에 불응하고 17일 밤 9시 10분께 전처를 폭행,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돼 18일 오전 12시 10분께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수감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히고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