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서 비판여론이 일자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기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징역형을 내렸다. 선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이 정한 사형선고를 할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기를 모두 마칠 경우 김성수는 30년 뒤인 60세 무렵 출소하게 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재판장은 판결문 낭독에 앞서 “형량을 정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토로했다.
공범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28)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도 여론 시선은 곱지 않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동생이 피해자 허리를 9초 간 잡아당긴 것에 대해 “싸움을 돕는 행위라기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외형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