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온몸에 긁힌 상처가 난 채 숨진 사건과 관련 부모가 6일간 아기혼자 방치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7일 A(21)씨와 B(18)양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생후 7개월인 딸 C(1세)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남편 A씨의 잦은 외도와 외박 그리고 양육 문제로 다툰 뒤, 25일 오전 7시경 딸을 홀로 자택에 방치한 채 외출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경 자택으로 귀가해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 각자 외출했다"며 A씨가 6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8시22분경 이웃 주민으로부터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진술한 내용도 모두 거짓이라고 시인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당시 잠시 친구에게 아기를 맡겼는데,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웃이 신고했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집 밖에서 아기를 돌보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유모차에 아기를 내버려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딸이 숨진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등 분석 결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 등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 오후 9시50분경 이들을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숨진 C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경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양은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다.
112에 신고한 C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B씨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3일 9개월 된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와 B양이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