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몸이 아파 119에 신고했는데도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복도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20일(현주건조물방화미수)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7시 30분경 인천시 서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복도 계단에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머리가 아파 119에 신고를 했는데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진화 작업을 방해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웃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린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