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설립해 민주당 내 경선운동,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 단체는 호남 지인 전화걸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론몰이 대응방안 시행을 논의하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비방 여론전을 펼친 의혹을 샀다.
1~2심은 모두 “(피고인은) 4선 의원이자 (문재인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데도 사조직 설립에 참여했다”며 “선거 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