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기부금 4300여만 원을 빼돌려 유용한 경기도 한 봉사단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7일(사기 및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수원의 한 사단법인 봉사 단체장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한 장애인 고용 화장지 제조 판매 공장에서 총 420차례에 걸쳐 모금한 기부금 4300여만 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성시 한 장애인 고용 화장지 제조 판매 공장을 운영하면서 2006년 11월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모 사단법인 봉사단체 대표로 위촉됐다.
이후 자신의 공장에 근로자 3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을 돕는 단체인데, 기부를 해달라"고 전화를 걸게해 19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부금품 모두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19명 중 1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