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해 카메라나 기기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를 일컫는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디지털 성범죄들은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몸캠피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범죄는 랜덤 채팅앱이나 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행해지게 되는데, 여성의 사진을 도용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자고 화상채팅을 제의한다.
이와 동시에 APK파일이냐 ZIP파일 등을 보내 설치를 유도한다. 협박범들이 보낸 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어 연락처나 아이디, 패스워드 등이 해킹된다. 확보한 영상과 연락처를 토대로 협박을 가하게 되며, 영상의 삭제를 위해서는 금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몸캠피싱 피해자들과 보안업계 종사자들이 모인 ‘몸캠피씽 대처방안 카페(이하 몸피카)’가 피해 확산을 막고자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몸피카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알리는 것이 좋다”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익명의 상대방이 전달한 파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지나치게 시간이 흐르면 피해확산 방지가 힘든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가를 찾아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몸피카는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나 범죄유형, 협박메세지 등을 공유해 피해확산을 막고 있으며, 보안 전문가들이 대응방법, 예방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