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지 200일 만인 10일 0시 석방됐다.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됐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10일 0시 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정 교수는 석방 심경이나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 교수는 구치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은색 에쿠스에 타기 직전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뒷좌석에 탑승했다. 차 안에는 조 전 장관은 없었다.
앞으로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 총 14개 혐의를 적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