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 계정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재유포해 4800여만원을 챙긴 1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4842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SNS계정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면서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은 아동성착취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 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등 폐해를 우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2018년 2월5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아동성착취 영상물 2000건, 성인 음란물 2000건을 250여명의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유포해 5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