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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운명의 한주'…월요일 법원 심문, 이틀뒤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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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일 오전 집행정지 심문 진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결정 핵심
검사징계위원회, 2일 심의기일 개최
추미애 영향력 높아 징계 조치 유력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에게 '운명의 한주'가 다가왔다. 이번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 정지 신청 심문에 이어 검사징계위원회까지 열리기 때문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징계 청구 직후 윤 총장은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징계 청구 직후 윤 총장은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추 장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변호를 맡았던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근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2시30분께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관건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인 셈이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법원은 추 장관의 행정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이유가 있는지 등을 토대로 인용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기하는 만큼 법원은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만큼 항고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공산이 크다.

만약 1심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본안 소송에서 양측 공방이 치열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장직을 계속 정지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향후 열릴 본안 소송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적법성'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사징계위원회, 해임 의결할까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내달 2일에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사자인 윤 총장이나 윤 총장 변호인에게 출석 통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심의기일 개최, 징계 혐의자 출석명령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검사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추가 심의기일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달 2일 의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은 직접 심의기일에 출석하거나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도록 해야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근거를 반박하며 무고함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외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법무부차관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다.

때문에 추 장관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검사징계위가 최고 중징계인 해임 조치를 의결하고, 추 장관이 징계집행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 징계 혐의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검사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을 할 경우 윤 총장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더라도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검사징계위의 해임 의결에 대해 부당함을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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