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도망가는 자신을 제지하자 폭력까지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울산지법 제6형사 단독(판사 전기흥)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의 중앙고속도로에서 택시를 탔다. 이날 60대 여성 택시기사 B씨에게 "사랑하고 싶다. 뽀뽀하자"며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택시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도망가려다 이를 막는 B씨를 발과 주먹으로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현장에서 달아나려다 폭행까지 더해 상해를 입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