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직사회 새 청렴문화 정착 만반 준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년 전 이해충돌방지법을 최초 발의했다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관보 게재로 공포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 지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권익위가 18일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향후 1년 간 후속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 5월19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200만 법 적용 공직자들을 위한 세부 업무지침을 작성·배포할 방침이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법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김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시절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를 추진했지만 의정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논리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만 통과돼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아쉬운 평가를 받아왔다. 바통을 이어받은 전 위원장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공직사회 부패 근절이라는 온전한 취지를 살리게 됐다는 평가다.
전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