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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구글, 미국 36개 주 등 '반독점법 위반' 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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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구글이 미국 수십개 주로부터 구글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를 겨냥한 소송을 당했다.

AP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가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재된 모든 앱에 자사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소송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미국 게임사인 에픽게임즈도 구글과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구글은 앱 수수료는 애플과 비슷하지만 애플과 달리 다른 앱 마켓을 허용한다며 개방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구글이 경쟁을 막기 위해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글이 앱 개발자들을 희생시키고 수수료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데 권력을 남용해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빅테크와 싸우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최근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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