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021년 실종 성인 신고 32만2826건
실종 아동 신고 접수 건수보다 약 1.7배 높아
이명수 의원 "조기 수색 매뉴얼 등 강화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5년 사이 접수된 '실종 성인' 신고 건수가 총 32만2826건으로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의 약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견되지 않은 실종 성인은 3073명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종 성인의 경우 수색 발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여건도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청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실종 성인 신고 건수는 총 32만2826건, 이 중 미발견 건수는 307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실종 아동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8만5844건, 미발견 건수는 284건으로 실종 성인 신고 접수 건수는 실종 아동 신고 접수 건수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실종 성인 접수 건수는 6만7612건, 실종 아동 등 접수 건수는 3만8496건으로 하루 평균 실종 성인은 약 185명, 실종 아동 등은 약 105명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종 성인의 경우 수색 발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규정과 조기 발견을 위한 안내 등 대응 방안을 고지하고 있지만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은 관련 지침 등이 없어 법률적 공백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가출인'으로 분류하고 소재 파악 및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수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최근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등 성인 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법률상 사각지대로 인해 (경찰이) 강제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종 성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기 수색을 위한 대응 매뉴얼 강화 및 견고한 민간 협력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