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60대 목사가 여성 교인과 불륜을 저지르며 교회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14일(업무상 횡령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6월 인천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자금 1612만원을 4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교인 B씨와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담임목사직을 잃었고 이후 2018년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후임 담임목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하자 B씨 부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B씨와 그의 남편이 교회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로 1억원 상당을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 횡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회의 목사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자금을 횡령했다”며 “후임 담임목사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자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씨와 그의 남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A씨의 무고로 인해 B씨 등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