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오토바이가 쓰러진 것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2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오후 7시 47분경 인천시 부평구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또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사망 당시 17세)군을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군은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때마침 진행한 포터 화물차 운전자 C(50)씨의 차에 치어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교차로를 지나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B군의 오토바이가 쓰러진 곳으로 다가갔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의 오토바이와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며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B군이 몰던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게 한 과실이 있다"며 "B군도 신호위반을 했지만, 피고인의 주의 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