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두 딸이 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나고 온 다는 이유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10일(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경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거지 앞길에서 친딸인 B양(13)과 C양(12)이 자신과 이혼한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2~4월 주거지에서 B양이 통화소리를 줄이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청소밀대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C양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9월25일 오후 1시30분에도 주거지에서 두 딸이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친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이를 보고 놀라서 우는 B양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4년 12월 두 딸의 친모와 협의이혼 후 2015년 말부터 홀로 두 딸을 키워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두 딸이 친모와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