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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식품 4만여점 시가 8억원 상당을 해외에서 불법 반입한 일당 세관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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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지인 40여명의 명의로 불법 반입 2명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4만여점을 불법 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시가 8억원 상당이다.

인천본부세관은 8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지인 40여명의 명의로 불법 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 2명을(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네이버와 쿠팡, 옥션 등 오픈마켓에 입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으로 주말 및 심야시간대에 판매했다.

세관은 이들이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허용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구하기 어려운 불법 식·의약품 등을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미국에서 소량씩 반복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당국이 오픈마켓에서 판매금지 물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들은 심야·주말 시간대를 노려 해당 물품의 판매 글을 올려 SNS 채팅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강시능식품에는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알리포텍'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용구충제 이버멕틴과 파나쿠어(펜벤다졸) 등 식약처에서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물품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알리포텍'은 복용시 부정맥, 호흡억제, 근육통, 혈소판감소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으며, 코로나19 및 항암 치료제로 잘못 알려진 동물용구충제 ‘이버멕틴’과 ‘파나쿠어’는 복용시 복통, 구토, 간수치 상승, 백혈구감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불법 식·의약품 등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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