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60대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 강도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서는 모두 자백했지만,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모아둔 재산이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꼭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동생이 출석해 진술권 보장을 요청하면서 "사건 후 어머니는 보복이 두려워 운영하던 꽃집을 정리하고 조카와 이사를 했다"며 "가족 모두 심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향후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새벽 0시37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아내인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인 60대 C씨에게도 흉기로 찔러 C씨가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대 의붓딸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정서적 학대하고, 도주 당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