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준다. 이들의 전세자금 신규대출 한도도 최대 2~3억원까지 상향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과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에 미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이 불가했지만, 소득·연령 등과 무관하게 대출 연장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과 협약기관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보증금 반환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 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신혼부부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 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대출 상환 연장 등은 현재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8일부터 야간·주말에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했지만,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경·공매, 임대차 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오는 10일부터 비대면 채널인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대응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누르면 계약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