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고천동 맑은내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범죄 수사지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2일 “사고 현장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지만,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를 비롯한 중금속 함유량 등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환경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청을 통해 전국 하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사례를 취합, 사고 유형별로 비교해 볼 예정이며, 환경청도 조만간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사고 현장 6곳에서 채취한 가검물의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BOD의 경우 6곳 모두 1.5~5.2mg/ℓ로 나와 1~3등급의 정상 수질 판정을 받았다.
1~3등급이면 버들개, 버들치, 꺽지, 은어, 붕어, 잉어, 미꾸라지, 동자개 등이 서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께 의왕시 고천동 고천2교~고천4교 780m 구간 안양천 상류에서 피라미, 잉어, 붕어, 메기 등 민물고기 1000여 마리가 집단폐사한 것을 주민 조모씨가 발견해 관계당국에 알렸다.
시는 주변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주변 공장 차집관을 점검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누군가 우수관에 독극물이나 폐수를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성분분석 결과가 이상 없다고 나와 수질 사고 전문기관인 환경청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