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유사가 가짜석유 뿌리뽑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정부가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정유사도 유파라치 제도 조입, 자체 품질검사 감화 등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다음달부터 최대 500만원 포상금을 내건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유원이나 고객 등이 가짜석유를 신고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라는 판명을 받으면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또 가짜석유로 판명된 주유소에 대해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표(브랜드)도 철거한다.
그동안 가짜석유는 석유관리원이 신고를 받고 점검하거나 불시 점검으로 단속해 왔지만,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포상금을 걸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쓰오일은 자체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1년에 2.5회 실시하던 주유소 품질검사를 년 6회로 상향하고, '타깃 점검'도 연간 900건에서 7200건으로 대폭 늘렸다. 또 한번이라도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될 경우 브랜드를 철거토록 했다.
그동안 가짜석유는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가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하는 식이다. 상호가 자주 바뀌는데 사업자명이 그대로라면 이런 양심불량 주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석유관리원이 올해 상반기 가짜기름으로 적발한 333개 업소가운데 2번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32개 업소에 달했다. 벌금 5000만원을 물더라도 가짜기름을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과징금 액수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가짜석유 취급자는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사업소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점차 지능화되는 가짜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하 비밀탱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활용키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은 국내 4대 정유사와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가짜석유 근절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석유관리원과 정유사간 '석유유통관리협의회(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정유사 상표 주유소의 적발현황 및 이상거래 징후 정보 등 불법유통 정보를 공유해 가짜 석유의 유통을 근절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