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학교법인의 의무위반과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 등이 피해학생 죽음에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D중 2학년 A(당시 14세)군의 부모가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6일 열렸다.
대구지법 민사11부 권순탁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과 가해학생의 부모는 A군의 부모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며 가해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밝고 활발한 학생이었고, 모범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후 가해행위가 지속되자 점차 말수가 줄고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친구들에게 가해행위 사실을 알렸으며, 반복적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비록 A군의 죽음이 스스로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가해행위와 A군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군이 다니는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위반으로 A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군의 사망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점 등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 부모 등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대구시(교육청) 등은 일선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 자살예방 지도교사 직무연수, 반별 교외생활지도 연수회 등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를 포함한 일선 학교로부터 학생생활지도계획 전달 연수결과 등을 보고받는 등 지도, 감독의무를 이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대구시 등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려 친구들의 오해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P양의 유족들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과 P양의 부모들은 올 2월 초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A군이 3억6000여 만원, P양이 3억5000여 만원이다 당시 이들 부모들은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는 데도 학교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자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