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존속살해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6일 "존속살해 가중처벌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자인 비속의 패륜성에 비춰 사회적 비난가능성 높기 때문"이라며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려는 민주적 가족관계와 조화되기 어렵고, 범행 동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 양형을 할 수 없게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특별한 은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등은 일반살인죄로 처벌하고 심지어 직계존속이 치욕·은폐 등의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한다" 며 "이와 달리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 다른 사정은 전혀 묻지 않고 가중처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1년 1월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한 뒤 화해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