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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대폰 월 자동결제, 6월부터 이용자 동의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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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28살 곽모씨는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 받기 위해 게시글을 클릭을 했다. 팝업창이 뜨면서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라고 해서 번호를 넣었다가 5개월이 지난 후 매달 2만5000원씩 총 13만원이 결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처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결제 버튼을 눌렀으나 본인도 모르게 매월 자동으로 돈이 결제되는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인터넷 사이트는 자동결제가 된다는 문구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적혀 있고 결제 취소 자체도 어렵다. 

오는 6월부터는 휴대폰 월 자동결제는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이용자가 월자동결제를 원하지 않으면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마련된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휴대폰 월자동결제를 위해서는 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의 결제창에 체크를 해야지만 결제가 되도록 개선했다.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자동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사전에 월 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신청에 의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이용자가 자동 결제서비스를 취소하기 쉽도록 고객센터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고 취소를 못해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될 경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피해 중재 센터를 통해 언제든 환불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매월 자동결제가 되면 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다만 서비스명,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규정에 맞춰 정확히 알리도록 해 소비자가 인지토록 했다.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난해 8월의 총 3만9435건, 피해금액 20억7600만원의 발생건수에 비하면 올해 3월에는 총 273건, 피해금액 1907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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