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2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결정은 마땅한 결과"라며 "생명보험사들은 이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해당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보험약관은 생명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약속"이라며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판매한 상품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생보사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돈이 우선이 아니라 신뢰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에 불응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명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ING생명에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금감원은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특별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 외에도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적용했지만, 사실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 수준인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생보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0억원에 달하며, 약관에 따라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