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법무부는 30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수합병(M&A)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인수합병에 '삼각분할합병' 및 '삼각주식교환' 등 새로운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는 자회사가 분할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병대가 교부방식을 다양화하는 새로운 인수합병 방식을 뜻한다.
회사는 삼각분할합병을 통해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 자회사와 합병시킬 수 있으며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대상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삼각주식교환 후 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역합병)할 경우, 대상회사의 계약권·특허권·상호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역삼각합병'의 효과를 내게 된다.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게 돼 합병대가가 유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합병에서 간이합병이 인정되는 요건과 동일하게 영업양수도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수도' 절차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명문규정이 없었던 무의결권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합병·분할시 회사의 자기주식 교부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합병·분할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또한 무의결권 주주들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경제적 수요에 부응하고 창업을 활성화해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M&A 방식이 도입되고 합병대가 교부 방식이 다양화됨으로써 기업들이 각자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황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M&A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M&A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때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