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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소득 182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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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4인가족 기준 소득 월 182만원 이하 대상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는 올 7월부터 최대 30만원(서울 기준)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4인가구 기준 월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으로 확정했다.

전월세, 보증부 월세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난 2013년 9월(사회보장위원회) 마련했던 기준보다 1만~4만원 상향 조정됐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역별로 서울(1급지)은 1인가구 기준 임대료를 기존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3인가구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4인가구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6인 가구의 경우는 7월부터 매달 최대 3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인천(2급지)은 가구원 수에 따라 2만~3만원 상향 조정됐고, 광역시(3급지)는 1만~2만원 올랐다. 그 외 시군(4급지)은 3만~4만원 인상됐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28% 이하(4인기준 약 118만원)일 경우 기준 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 부담률(30%)뺀 나머지를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아 7월중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주택 개량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난방 등) ▲대보수 950만원(지붕 보수 등) 등의 수선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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