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봉양순 의원은 “웰다잉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며 개인만의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가 함께 이해하고 준비해 가야 할 과제”라며 “이제 서울시가 시민 각자의 다양한 가치와 삶의 존엄을 존중하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치구와 관련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