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주가조작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 판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상장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해 7월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전(前) 대표이사가 계열사 지원금 110억에 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이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선정, 9월2일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지난 3월2일 개선 기간 종료 이후 재심의를 거쳐 이날 상장 폐지 판정을 받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23일 오 전 대표이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거래소는 태창파로스에 대해서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