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나, 대다기 형태로 수입해 해동 후 고춧가루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과 냉동고추 수입관련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열고 냉동고추의 관리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 건고추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줄고 있음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은 저가 냉동고추 수입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건고추 생산량은 2013년 4만5000ha에 11만8000톤, 2014년 3만6000ha에 8만5000톤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만톤 수준의 국내 소비량중 9800톤이 수입산이다.
하지만 4월 기준으로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 수입산 도매가격은 600g당 6230원인데 반해 냉동고추의 국내 가공후 판매가격은 4750원 수준으로 건고추보다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고추는 통관과정에서 HS세번상 건고추·고춧가루·냉동고추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270%의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이 때문에 건고추(HS0904-21)·고춧가루(0904-22) 형태보다 관세율 27%의 냉동채소(0710-80)와 45%인 다대기(기타소스) 형태를 선호한다.
냉동고추는 수출국 현지에서 수확후 미건조상태의 홍고추를 급속 냉동해 들여온 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를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된다. 이렇게 수입되는 냉동고추량이 지난해에만 32만톤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기관과 냉동고추 관련 수입 및 유통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냉동고추와 냉동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의 건조 및 가공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유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