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와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시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KEB'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약속한 적이 없다"며 거부감을 보인 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중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에서 외환 명칭 사용과 고용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2·17 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나금융은 수정안에서 "통합은행명은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심의와 양쪽 은행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은행이 통합은행명에 피인수은행 명칭을 포함시키게 되면 국내 은행 인수·합병 역사상 최초라는게 하나 측의 설명이다.
하나금융 측은 "올해 12월 말까지 조기통합을 완료키로 하고 조기 통합이 이뤄지면 시너지 창출이 노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시너지를 공유하기 위해 외환은행 노조에 파격적인 양보안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조기통합에 따라 중복 인력이 생기더라도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일정 기간 '투트랙'으로 인사를 운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산통합 전까지는 양행 직원간 교차발령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투트랙 인사 기간 동안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후에도 통합은행의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적시됐다.
2·17 합의서는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노조와 합의한 문건으로 '외환은행 5년 독립경영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이 조기통합 논의에 나서면서 2·17 합의서를 근거로 조기통합을 반대하는 노조와 갈등을 빚게 됐다.
노조는 대립 끝에 사측이 노조의 권리를 존중하는 2·17 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후 하나금융은 여러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조기통합을 전제로 두고 있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하나금융이 제시한 통합은행명칭 제안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나타냈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 측은 '외환 포함'을 약속한 바가 없다"며 "마음대로 통추위를 하겠다고 하면서 직원 대표인 노조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나은행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통합 절차를 중지하라는 원심의 결정에 따른 6월30일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며 "다음달 3일까지 요약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