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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집중 증거조사심리 강화…마음 복잡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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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이상적 모델 ‘공감’…판사들, 과중한 업무부담 ‘우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사실심 충실화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하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형사재판 집중증거조사 심리방식을 바라보는 일선 판사들의 마음은 요즘 복잡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집중증거조사 심리 방식이 형사재판의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판사들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판사 증원 등 인력 문제를 비롯해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선 제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자칫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판사들을 벼랑끝으로 몰고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집중증거조사 “판사 심증 형성에 도움”…“과중한 업무 부담 어쩌나”

집중증거조사부는 증거조사의 실질화, 연일 개정을 통한 증인신문, 양형심리 강화 등 집중심리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 2개 형사합의부를 증설하고, 기존 합의부 1개까지 합쳐 총 3개 재판부에서 현재 시범 실시중이다. 이들 재판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단독 재판부 등 형사부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일선 법원의 A부장판사는 1일 “법관으로서는 집중증거조사 심리 방식이 좋다”며“신속한 심증 형성을 통해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B판사도“다른 사건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한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심리함으로써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 긍정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중증거조사 심리 방식이 형사재판 전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 법원의 C 판사는 “집중증거조사 심리를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골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단독사건 200건이라고 할 경우 이걸 전부 다 서증조사, 증거조사 준비절차를 거친다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집중증거조사 심리 방식이 확대될 경우 법관은 매일 법정에 있어야 한다”며“심신이 피로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한 사건을 심리하다 다른 사건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D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들도 모두 공평하게 심리해야 하는 만큼 (집중증거조사 심리 방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피고인 등 재판 당사자들도 집중증거조사 방식으로 심리하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사건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기일 조율 등 진행 과정에서 비롯될 부담감도 있다. 재경지법 소속 E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입장인 법관은 공판 기일, 증인 출석 조율 등 재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매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른 요소들도 함께 신경을 써야하는 만큼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검사도, 변호인도, 실무관도…모두에게 ‘부담’ 될 수도

집중증거조사 심리 방식이 법관뿐만 아니라 검찰, 변호인, 실무관 등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재판이 매일 열리게 되면 재판에 필요한 과정을 모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준비서면, 의견서 제출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사항, 반대신문사항 등 주장과 입증을 위한 요소들을 한 번에 미리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판검사의 경우 여러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 사건 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 변호인으로서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실무관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매일 열리다보면 내용을 기록하는 속기사, 이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사무관 등의 업무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들에게 상세한 안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법원 관계자는 “3~4일 연일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조서 작성에 2~3주가 걸릴 수 있다”며 “결국은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법정 부족 등 각종 인프라 부족도 문제…판사증원 및 예산지원 절실

법정의 수가 제한되는 등 현실적인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집중증거조사 심리가 확대 시행될 경우 단독 판사들의 가장 고민하는 게 이 대목이다. 합의부의 경우 전속 법정이 있지만 단독 판사들은 사실상 미리 빈 법정을 수소문하고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독재판부의 F판사는 “단독 판사들의 경우 전속법정이 없는 등 현실 여건이 어렵다”며“집중증거조사 심리 방식이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나 현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재판부와 협의해가며 기일을 조정하고 법정을 바꿔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법관을 더 늘리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 피고인에게 피해가 돌아가거나 사건 피해자에게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집중증거조사 심리방식을 시범 실시하면서 형사합의부를 2개 증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판사 증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공판검사를 더 늘리는 등 사실상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법조계 전반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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