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모친 차량이 압류 된 것을 모두 삭제해 판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34 연수구청 소속 9급 공무원)씨를(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구청 내 행정시스템에 접속해 친모의 차량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1천여만원을 내지 않아 압류된 것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친모가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900여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압류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같은 달 야간에 구청 사무실에 들어가 수입인지세 등 현금 9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된 공무원으로 이 돈을 몰래 채워놓으려다 동료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달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