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8살 된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에 대해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한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17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감정 유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 유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며 감정 유치 기간에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