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빼돌린 제조업체 임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디스플레이 제작용 장비 제조업체 전무이사 A(49)씨와 하도급업체 경영지원본부장 B(39)씨 등 3명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12월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진공 장비의 납품업체인 C 기업의 장비 설계도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업체는 설계도면 유출로 이 장비 77대를 납품하지 못해 168억원의 피해를 봤다.
A씨는 C 업체가 1대당 5천500만원 하는 장비 납품단가를 500만원가량 인상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체의 하도급업체인 B씨의 회사와 계약했다.
B씨는 A씨의 업체와 직접 전속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C 업체가 만든 장비 설계도면을 빼돌려 해당 장비를 직접 만들어 납품해 모두 2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비는 진공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진공 체임버 보디'로 불리는 기계다.
A씨의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C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장비를 넘겨받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납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