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무면허로 경찰에 적발된 친구를 감싸려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유창훈 판사)는 16일(범인도피)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인 B(2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B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가량 차량을 운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부탁을 받고 숨겨주기 위해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허위진술로 사법기능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며 "피고인 A씨의 경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