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10억여원에 사들여 양식한 뒤 이를 판매해 45억원대 수익을 올린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8일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69)씨를(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또 강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아 A씨에게 판매한 B(50)씨 등 21명도(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B씨 등이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여만 마리를 10억여원에 사들인 뒤 10개월에서 1년가량 양식해 되파는 수법으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봄철인 3∼5월 인천 강화도 인근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뒤 A씨에게 마리당 2천∼3천원을 받는 등 총 10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아들에게 실뱀장어를 기르게 한 뒤 아내가 운영하는 민물장어 음식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의 아들과 아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실뱀장어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