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900여억원대 수익을 올린 도박 조직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는 20일(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혐의로 기소된 도박조직 A(42)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149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656억6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3년 2월부터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바지사장으로 일하며 배운 수법으로 독립해 별도의 조직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에도 모두 25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조사결과 A씨는 독립 후 자신의 직책을 회장으로 정한 뒤 밑에 필리핀 이사, 지분 사장, 국내 실장, 현지 관리자, 현지 직원 등을 뒀다.
그는 한국에서 국내 실장 등이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조직원을 선발하면 항공권을 줘 필리핀으로 오게 한 뒤 일정한 교육을 시킨 후 일을 시켰다.
일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직원에게는 보복할 것처럼 협박해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흔히 폭력조직원에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