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 재발급을 받은 운전자의 차량번호판은 특수하게 만들자는 법안이 추진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끝난 후에도 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9,769건에 이르며 음주운전자의 재범률 또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012년 42%, 2013년 42.6%, 2014년 43.5%, 2015년 44.4%로 매년 증가했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해당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상습운전자에 대해 특수번호판을 부착토록 하는 법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5일,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경우 소유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우선 대상이 되는 것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