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등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법 행위가 다수 발생하자 건설사들을 불러 놓고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지돼 있는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처벌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림·대우·롯데·GS·삼성·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 엄중히 경고하고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향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재건축 입찰자격을 박탈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도시정비법 11조 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이 연이어 예정된 만큼 시공사 과열 경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건설사간 과다출혈 경쟁이 우려돼 업계와 문제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주택 건설업계는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 자정노력만으로는 현 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해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8월 개정돼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으로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