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2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혐의로 가상화폐 투자업체 사장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2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가상화폐다.
가상화폐를 새로 얻으려면 수학 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기는 이 암호를 풀어주는 고성능 기계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가상화폐 채굴기 4만여 대를 운영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수준인 1만 6천여 대를 보유했고, 이마저도 저가형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투자자를 데리고 오는 상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해외로 달아난 해당 가상화폐 투자업체 회장과 부회장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인터폴)를 통해 신병 확보를 위한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