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1살 된 자녀에게 무관심 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한 2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6일(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새벽 1시50분경 인천 연수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의붓아들(1살)에게 신발과 컵 등 집기류를 던지고 물이 든 2ℓ들이 페트병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의붓아들에게 폭력을 가한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 다는 이유로 내복 상의와 기저귀만 차고 있는 의붓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집 주변의 어린이공원에 내버려 둔 채 혼자 귀가한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12월 남편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평소 남편이 아들 육아에 무관심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아버지이자 동거인과 다투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계모이고 실제 피해아동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거인이 이를 소홀히 해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다투다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