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구글이 임의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자사 서버로 자동전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구글의 무단 위치 정보 수집 행위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라며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는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고 한다.
구글은 OS메시지 기능의 개선을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기지국 정보까지 모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또한 “단말기 해킹시 이용자의 누적된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성이 만만찮은 데다,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에 활용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구글의 행위를 ‘글로벌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규정한 뒤 강력 비판했다.
연합회는 “구글이 사용자 몰래 민감한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사용자 맞춤형 광고에도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규제를 피해왔던 구글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차제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도 면밀하게 조사하여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 본사는 지난 2014년 3D 입체지도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