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폭력성과 위험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 관련 법규가 정비될 전망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에 가정폭력범죄는 아니지만 한화 김승연 회장 3남의 변호사 폭행 사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정폭력의 경우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보복 위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6년 실행한 가정폭력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하여, ‘(신고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66.6%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냥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문 항목 중,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19.5%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보복성 행위로 인해 동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의원(비례대표)은 4일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과 동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2차 범죄로 번지는 상황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은 재범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