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을 운항하던 중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구속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유창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선장인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경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자신이 운항하던 급유선과 추돌케 해 선장과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울먹이며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당시 낚싯배를 봤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씨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씨는 물을 마시기 위해 선내에 있는 식당에 가기위해 조타실을 비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이날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전날부터 속이 조금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고, 1∼2분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급유선 명진15호 갑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