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운호 게이트로 시작됐던 재벌 길들이기가 사실상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주장한 ‘0차 독대’, 묵시적 부정한 청탁,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또한 지난 2015년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돼 포스코건설의 200억대 비자금, SK그룹과 신세계, 동부, 경남기업등 국내 대기업 전체를 겨냥했던 검찰의 사정 칼날도 갈무리될 전망이다.
사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22일 사법부에 의한 대사면령때 예고됐다. 이날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역시 같은 의혹을 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법부의 대사면령은 경제계까지 이어졌다. 불법선거혐의로 징역형이 유력했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벌금 300만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의혹으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징역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사실상 풀려난 것이다.
아울러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사건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한 법조인은 “사법부의 이같은 판결들은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트렸던 초대형 비리게이트 의혹들을 묻고 경제계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정치권의 신호였다”고 풀이했다.
경제계도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정치계와 검찰를 향한 과도한 눈치 살피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 경제인은 “외국 출장때마다 타 회사이지만 삼성이란 브랜드가 주는 후광 효과는 엄청났다”며 “이런 삼성의 오너가 구속되면서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불안어린 시선을 자주 받았다”고 말했다.